서비스 개요



양평군 재산분할은 이혼 시 부부 공동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과정으로,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합니다. 농촌·반농촌 지역인 양평의 특성상 부동산(토지, 농장, 주택) 비중이 높아 전문적인 법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당사는 15년 이상 경력의 가사전문변호사가 친절한 상담과 철저한 증거 분석을 통해 고객의 권리를 최대화합니다.
양평군 지역 특성 반영 전략
- 농지·산림 분할
- 농업진흥지역 내 토지의 개발제한 완화 추세를 고려한 평가
- “농지법” 상 승계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예: 1ha 이상 농지의 분할 제한)
- 휴양용 부동산 처리
- 남한강 인근 별장·펜션의 수익성 분석을 통한 현금화 vs 분할 권고
- 지역사회 연계 자산
- 양평 특산품 가공시설, 관광농원 등 영업권 평가 시 현지 감정인 협력
전문 법률 서비스 절차
- 1차 상담
- 혼인기간, 재산 취득 시기, 기여도 등 기본 사항 파악 (무료 30분)
- 증거 수집
- 등기부등본, 계좌 내역, 차명계좌 추적 (은행 협조장 발급 지원)
- 분할안 작성
- 재산목록 작성 → 평가액 산정 → 협상/소송 전략 수립 (평균 2~4주 소요)
성공 사례
(가상)
사례 A: 양평군 용문면 거주 B씨
- 이슈: 3억 상당 농장 + 서울 아파트 공동명의
- 해결: 농장 운영 기여도 70% 입증 → 농장 단독소유 + 아파트 지분 30% 확보
사례 B: 지평면 C씨 - 이슈: 배우자 명의로 이전된 5,000만원 상당 예금
- 해결: “재산이전 취소소송” 제기 → 전액 회수
상담 안내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야간/주말 예약 가능)
- 위치: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123 법무법인 정평
- 전화: 031-777-XXXX
- 카카오톡: @yangp_평law
“양평군 재산분할은 지역 특화 노하우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첫 상담에서부터 맞춤형 전략을 제시합니다.” - 대표변호사 김OO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